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임시정부 (문단 편집) ==== 제2장 복국 ==== > 一. 독립을 선포하고 국호를 일정히 하야 행사하고 림시정부와 림시의정원을 세우고 림시약법과 그타 법규를 반포하고 인민의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행하며 군력과 외교와 당무와 인심이 서로 배합하야 적에 대한 혈전을 정부로서 계속하는 과정을 복국의 제일긔라 할 것임 > >二. 일부 국토를 회복하고 당⋅정⋅군(黨⋅政⋅軍)의 긔구(機構)가 국내에 전전(轉奠)하야 국제적 지위를 본질적으로 취득함에 충족한 조건이 성숙할 때를 복국의 제이긔라 할 것임 > >三. 적의 세력에 포위된 국토와 부노된 인민과 침점된 정치⋅경제와 말살된 교육과 문화 등을 완전히 탈환(奪還)하고 평등 지위와 자유 의지로써 각국 정부와 죠약을 체결할 때를 복국의 완성긔라 할 것임 > >四. 복국긔에는 임시략헌과 그타 반포한 법규에 의하야 림시의정원의 선거로 조직된 국무위원회로써 복국의 공무를 집행할 것임 > >五. 복국긔의 국가 주권은 광복운동자 전체가 대행할 것임 > >六. 삼균제도로써 민족의 혁명의식을 환긔하며 해내외 민족의 혁명력량을 집중하야 광복운동의 총동원을 실시하며 장교와 무장 대오를 통일 훈련하야 상당한 병액의 광복군을 곧곧마다 편성하야 혈전을 강화할 것임 > >七. 적의 침탈 세력을 박멸함에 일체 수단을 다하되 대중적 반항과 무장적 투쟁과 국제적 외교와 선전 등의 독립운동을 확대 강화할 것임 > >八. 우리 독립운동을 동정하고 원조하는 민족과 국가와 련락하여 광복운동의 력량을 확대할 것이며 적 일본과 항전하는 우방과 절실히 련락하야 항일동맹군의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임 > >九. 복국 임무가 완성되는 계단에 건국 임무에 소용되는 인재와 법령과 계획을 준비할 것임 > >十. 건국시긔에 실행할 헌법과 중앙과 지방의 정부조직법과 중앙의정원과 지방의정원의 조직급 선거법과 지방자치제도와 군사 외교에 관한 법규는 림시의정원의 긔초와 결의를 경과하야 림시정부가 이것을 반포할 것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